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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플래시몹 시위도 집회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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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돌발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플래시 몹(flash mob)' 형태의 집회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플래시몹 형태의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6조는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15조에서는 학문·예술·체육·종교·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며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는 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모임을 인터넷카페로 사전공지하고 청년 실업 정책 규탄 등 정치 사회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포털 다음 카페 '청년유니온' 운영자인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참석인원을 모은 후 지난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10여명의 인원과 정부규탄 플래시몹 시위를 펼쳤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는 1,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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