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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적 목적이면 신고대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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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른바 ‘플래시 몹(flash mob)’ 등 퍼포먼스 형식을 취했더라도 정치적 목적이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 규정한 신고대상 집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제의를 보고 모인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과 함께 2010년 4월 서울 명동에서 상복 등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담은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17분여 가량 개최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유니온은 실업상태 등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리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김씨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해당 플래시 몹은 신고의무 대상 집회가 아니거나 정당행위여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1·2심은 “퍼포먼스 형식을 빌려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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