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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학교자치조례’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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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학교자치조례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광주시 학교자치조례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4표로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자치 조례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이날 재의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주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교육청은 제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과부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례 제정 및 효력 발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지난 해 6월 광주지역 77개 시민단체 주민 1만7981명의 청구로 발의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본회의에서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학교자치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와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 광주교총과 일부 학부모단체는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고 교장의 권한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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