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시계아이콘01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전국 법원에 법정언행 개선 대책 시행 권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고인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된 현직 부장판사가 결국 징계절차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2일 최모 부장판사(47)에 대해 소속법원장인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해 이달 중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가 징계사유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결정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집행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피고인은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접근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올해 법관 인사 이동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앞서 대법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윤리감사관을 통해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의정부지법은 그간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증인 심문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했다가 징계위 등을 거쳐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그 출발점이자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와 별도로 법관의 부절적한 법정언행으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본적인 법정언행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각 법원 및 재판부 사정을 감안해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동료법관 및 외부인 등의 법정언행 모니터링,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등 4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안을 시행토록 전국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의 법정언행에 대한 상시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통보해 참고하도록 하고, 기존 법정언행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확대하도록 했다. 또 올해 법관연수 과정에 법정언행 관련 강좌를 의무편성하고, 상반기 중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법정언행 컨설팅을 시범실시한 뒤 결과가 긍정적이면 하반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현재 시범실시 중인 법정녹음을 확대 실시하고, 재판방송을 도입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법정언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부담 등이 법정언행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