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4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등록관서 직접 방문 및 우편신청으로 이뤄졌던 발급 업무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해 가능해졌다.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로 이뤄지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인터넷 발급 업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로 대법원은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 확대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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