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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후 법인설립 등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법인 자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으로 주택시행사업자 백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주택시행사업을 하던 백씨는 2010년 1월 개발면허 취득 조건에 맞추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가 다음날 반환한 후 자신의 통장에 5억원이 입금된 날짜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그해 5월 동업자인 김모씨에게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 정치자금으로 쓴다면서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대신 빌려 달라'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5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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