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학교법인과 대학의 분리를 골자로 한 법인화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인화법 전면 개정안을 25일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입법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학내외에서 법인화법 개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학내 구성원이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 대학본부에 정식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협의 개정안은 대학이 학교법인에 포함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대학과 법인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연구·교육·행정 기능을 법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이다.
이사회의 외부 인사 비율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대에 기금을 출연할 근거 규정을 두었다. 법인화 이후 난항을 겪어온 학술림·문화재 등 교육연구용 재산 무상양수 문제도 해결되도록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교수협은 대학본부에 입법 방안 검토를 촉구하고 학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다음 달 10일 평의원회의 법인화 1주년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만인 지난해 12월28일 '국립 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서울대'로 전환됐다.
호문혁 교수협의회장은 "법인화법 통과 이전에도 교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했지만 날치기 통과로 허점 많은 법인 전환이 이뤄졌다"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제대로 된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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