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1000억원대 사학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게 감사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과부 사학 감사 담당 양모(39·6급)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부터 서남대 등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뒷돈을 받고 대학 측에 사학 감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로부터 감사정보를 넘겨 받은 서남대는 2011년, 2012년 교과부 정기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의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125억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양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한편, 이씨는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법원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20일 재구속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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