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분석 업체가 생명윤리를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는 개인의 유전자 또는 전장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와 질병 발생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인 유전체·유전자 분석 분야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유전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4월 개인 유전체분석 업체 등을 계도·교육하고 5월부터 현지조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유전체 분석 서비스 수행 전 검사대상자 동의 ▲유전체 분석 후 개인 유전체정보 장기관 보관 여부 ▲기록보관 및 정보공개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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