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사찰 보전부담금 '100분의20'으로 내려달라"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낮춰달라고 국토해양부에 5일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 시설물의 무질서한 설치나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은 전통사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제한구역 외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종교용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위치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에 전통사찰 시설 부과율 100분의 50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산출된 보전부담금이 전통사찰 보존정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전통사찰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도비 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는 매년 법당이나 선방 등을 개보수하거나 소실된 사찰 시설을 복원하기 위해 20억 이상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중첩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과다해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시설 부과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