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된 의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목포 모 병원 의사인 A(47)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A씨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몄다”며 공갈과 무고로 피해자 부부를 맞고소해 압박하고,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A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올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기소 처분하려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목포경찰서서 전남경찰청 이의조사팀으로 이첩해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논란되자 병원 사무장을 내세워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여동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동생이 대학생 때 임신해 낙태한 것은 광주의 학원에서 알게 된 학생 때문이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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