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6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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