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이 시행을 추진중인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내 공인회계사법은 외부감사인과 관련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 구축 또는 운영,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가치평가 등 4가지 비감사용역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EU의 개혁방안과 비교했을 때 국내 공인회계사법에서 허용하는 비감사용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허용되는 비감사용역이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감사용역 전면금지시 회계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5월 ‘비감사용역 제공수준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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