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대형마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 피하기 방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돼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점포는 전국 27개에 달했다.
이들 점포는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되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의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망의 허점을 틈타 영리행위를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과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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