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주변의 활력 증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해 층고제한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수원시는 화성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기 위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8일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주변의 층수제한을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까지 높이 규제를 일원화하고, 경사지붕 강제설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사지붕 설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획지계획에 의한 강제 공동개발은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해 소유자의 개발의지를 높이고,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한 예외조항을 추가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화성 인근지역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아래 도심 슬럼화와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특히 개발제한에 묶여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가 제한되는 바람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로 주민의 불만이 컸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합리적인 규제 조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 활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경쟁력이 강화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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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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