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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분데스방크, 국채 매입 적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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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의 정부 직접 금융지원 위배 여부 조사..ECJ 판결로 넘어갈수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된 ECB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 제도인 '전면적 통화거래(OMT)'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독일 일간 빌트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유로존 국채 매입 계획 발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유럽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ECB와 분데스방크의 내부 법률 자문들은 OMT를 통해 유로존 국채 매입 규모와 지속 기한이 어느 정도 돼야 EU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CB와 분데스방크는 OMT가 ECB의 유럽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금하고 있는 EU 조약 123조를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빌트는 이 문제가 유럽사법재판소(ECJ)로까지 넘어갈 수 있으며 ECB와 분데스방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OMT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의무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며 "EU 조약 123조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OMT 발표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OMT가 EU 조약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와 OMT로 인해 납세자들에 위험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유일하게 OMT 도입을 반대했다.


OMT는 드라기의 전임 장 클로드 트리셰가 2010년 5월 도입했던 증권매입프로그램(SMP)을 한층 발전시킨 것이다. ECB는 올해 초까지 SMP를 통해 2000억유로가 넘는 유로존 국채를 매입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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