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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 부실시공 2번 하면 아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시민불편 해소위해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정밀시공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중구에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하기전 공사 상세계획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두 번이나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도로굴착ㆍ복구공사 허가가 유보된다.

도로복구 부실시공 2번 하면 아웃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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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정밀 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


부실 시공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구 내에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굴착ㆍ복구 공사 시공단면도 등 공사 상세계획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중 시공단계별 점검표도 작성해 준공계와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공, 품질 관리 등 도로굴착ㆍ복구공사의 인식 제고를 위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기관에게 1회 경고조치를 하고, 2회 이상 적출시 신규 굴착허가를 유보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수시점검 체계를 강화, 시공중이거나 완료된 공사 현장을 수시 지도ㆍ감독한다. 공사장에 대한 불시· 표본점검도 병행, 하자발생 등 적출시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해 보수토록 조치한다.


1일 적정 시공물량인 약 50m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공사안내문 등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민원발생 사전 차단과 충분한 공기를 확보토록 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정보를 공개한다.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공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포장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개인 등 도로굴착ㆍ복구는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유도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단,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은 종전처럼 원인자 복구 방식으로 시행한다.


도로굴착ㆍ복구 공사는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매설하는 공사다. 중구내에서 지난해 한해 동안 2306개소에 걸쳐 20.6km 공사가 이루어졌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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