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격 미달' 간호조무사 44명 적발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실습 기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서는 통상 300만원 정도의 적지않은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감수하며 일부 학생들을 조기에 졸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740시간 이상의 학과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을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 등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양성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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