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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하면 CMA계좌도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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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 및 수익증권 계좌를 압류해 총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앞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서울시민은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 계좌도 압류 당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압류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 및 수익증권 3267계좌를 압류해 2403계좌에서 총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며, 지난 2월에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압류했고, 5월에 2차 조회를 통해 2795건을 압류했다.


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해 자진 매각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도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


즉, 체납자가 주식시장이 상승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제처분을 보류하고 직접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겠다고 요청하면 유예기간을 줘 체납자가 시세차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강제매각은 서울시가 제3채무자인 증권회사에 매각 의뢰하면서 매각의뢰문서가 접수된 날 현재 종가 또는 다음 날 최초 시장가로 매각처분하도록 요청해 매각한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증권회사 CMA 계좌 압류를 통해서 12억 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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