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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불편한 헛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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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설 '솔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ㆍ카드사에 수수료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가 카드사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융권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 이미 내부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르지 않아 담합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실제 은행들과 카드사들의 수수료가 서로 판박이처럼 똑같기 때문에 조사설은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은행의 경우,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 내는 수수료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영업시간 내 면제ㆍ영업시간 외 6000원으로 똑같고, 타은행에서 인출하는 수수료 역시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시간 내 1000원ㆍ영업시간 외 1200원으로 똑같다.

카드수수료 역시 주유소와 종합병원에 대해 모든 카드사가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똑같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심기가 불편해진 건 올들어 은행과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던 금융위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에게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카드사들이 2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8%로 낮췄고, 은행 ATM기 수수료도 큰 폭으로 낮췄다.강제적 수단을 쓰기보다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꾸준히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결과다.


금융위는 은행ㆍ카드 수수료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공정위가 끼어들어 담합 조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면, 금융위로서는 수수료 인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담합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때 담합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비슷한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로 그렇게 된 것인데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끼어들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도 공정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사에 대해 이자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3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의 권위가 약화된 틈을 공정위가 파고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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