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로써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지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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