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바닥면적 300㎡를 넘어서는 건물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규격과 위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이는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2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대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이다.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이하의 가로형 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역시 신고절차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 2분의 1이내에서만 허락된 차체광고안을 ‘차체측면 이외’ 로 확대했다. 또한 지하철 외에도 KTX 등의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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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업소별 간판의 설치수량 규정을 현 3개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이 방지될 것”이라며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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