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세금추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처벌이 신설돼 세금추징이 수월해졌다.
특히 행안부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람도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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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세 세무공무원도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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