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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량, ‘7년·12만㎞’ 달려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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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정부 소유의 공용차량은 최소 7년 이상, 12만㎞를 타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년만 타면 새차로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이 1976년 정해지고 그동안 국산차 성능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차량은 총 2만2943대로 업무용 등 승용차 1만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종전까지는 대부분 차량이 5~6년의 최단 운행기준 연한만 채우면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용차량의 최단 운행기준 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앙부처가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요일제 등으로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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