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용산역세권사업)의 용적률 상향 여부를 놓고 여전히 시행사와 서울시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13일 용산역세권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적률과 교통혼잡유발부담금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협의했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관련 서울시 반응은 엇갈린다.
김영걸 서울시 2부시장은 "서부 이촌동 주민 보상업무 등 오늘 발표내용은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교통혼잡유발부담금 등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까지 용적률 등과 관련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PFV와 코레일은 그동안 용산역세권 사업에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역세권개발법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150% 한도 내에서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용산역세권의 경우 역세권개발법 특례를 받으면 현재 608%인 용적률을 912%까지 높일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적정한 상태라며 불가 방침으로 맞섰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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