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토지대금 분납이자 부과시점 변경.. 4800억원 절감"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토지대금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현재의 '철도시절 이전시점(2011년 12월 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매도자 책임인 사업부지 토양오염정화 공사가 완료돼 드림허브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시점(2013년 5월 예정) 으로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토양오염공사가 진행되는 17개월 동안의 분납 이자를 덜 내게 됨으로써 약 4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