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토지대금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현재의 '철도시절 이전시점(2011년 12월 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매도자 책임인 사업부지 토양오염정화 공사가 완료돼 드림허브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시점(2013년 5월 예정) 으로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토양오염공사가 진행되는 17개월 동안의 분납 이자를 덜 내게 됨으로써 약 4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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