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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사업 완전정상화 방안 선언(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드림허브의 유상증자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토지대금 이자경감·중도금 납부일 연기 등 6조1000억원 재무효과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드림허브의 유상증자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땅값 납부 유예, 이자감면 등으로 정상화 가도를 달릴 전망이다.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 6조1000억원의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6가지의 재무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은 ▲드림허브 유상증자 ▲코레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토지대금 분납이자 경감 ▲토지대금 현재가치보상금 조정 ▲토지대금 납입일정 조정 ▲SH공사의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업무 위탁 시행 등 5가지다.


먼저 드림허브 출자사들은 오는 9월1일 1500억원, 내년 3월31일 25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금 현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코레일은 분양수입이 들어 올 때까지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4조1632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계약금(8320억원)과 잔금 80%를 활용한 매출채권 유동화로 총 2조4960억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레일은 토지대금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현 '철도시설 이전시점(올 연말)'에서 토양오염정화 공사가 완료돼 드림허브가 실제 점유·사용하는 2013년 5월 말로 변경,드림허브의 토지대금 분납이자 4800억원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드림허브 측이 코레일에 내기로 한 토지대금 보상금 중 3월 체결하기로 약정했던 4차 토지매매대금 3조2000억원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않기로 결정, 28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줬다.


2012~2014년 중 납부예정이었던 중도금 약 2조3000억원의 납부일도 분양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015~2016년으로 연기해줬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업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수탁 수행하기로 했다. 랜드마크빌딩 계약과 1500억원의 자본증자가 이뤄지는 9월 중 서울시 용산구청 드림허브 공동주관으로 서부이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일정을 포함한 종합 이주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사업부지내 철도시설 이전이 거의 완료돼 빠른 시일내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정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며 "9월 중 유상증자한 금액으로 남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사업은 코레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으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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