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도상가의 편의시설 등 설치 조건부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8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 지하도상가는 7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청광장을 시작으로 8~11월 사이에 계약이 끝나는 을지로 입구, 명동역, 종각, 을지로 등 5곳이다.
이번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상가활성화, 공공성, 임차상인 보호, 연간 임대료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상가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된다.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다.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이번 입찰공고는 서울시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에 근거한다. 이 개정안은 상가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방식을 개별 점포가 아닌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내용으로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개의 점포만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가별 입찰에 반대함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은 지난달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점포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조건부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 과도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적어내면 향후 상인들에게 부담되는 부가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편의시설 설치내용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을 업체 나름대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례안이 나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방식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본래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지하도상가 외에 영등포시장, 소공동 지하도 상가 등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 만료 시점인 올 8월~내년 1월에 맞춰 차례로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도로행정과 과장은 "이번에 5개 상가에 대한 입찰공고는 현행 조례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추진된 것"이라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안,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안, 김정태 의원등 민주당안, 여론 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조례안이 나오면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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