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 1인 최대 2개점포 임대 가능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시의 계획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의원발의로 제안된 이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은 지하도 상가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하도록 제한되며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
김정태 의원 등 11인은 개정안 제안취지에서 "지하도상가는 유사시 대피소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물로 수익성 목적의 상가단위 임대차 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공공성 회복과 배치된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인당 1개 점포만을 임대하는 정책을 시내 29개 지하도상가(점포 2738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도로행정과 과장은 "상가단위 입찰은 상가전체 영업 활성화는 물론 점포단위 최고가 입찰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임위에서 집행부안과 의원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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