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회원' 혜택 활용해 사용 후 환불
사실상 무료 대여 가능한 셈
올해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자녀에게 입혔던 한복을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내 반품마켓 '패션 잡화 인기브랜드 세일' 카테고리에는 아동용 한복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할인한 수준이다. 정가 14만4000원의 여아용 한복이 3만4510원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설 당일인 오늘부터 아동용 한복을 환불하는 것은 쿠팡 정책상 와우 회원일 경우 30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무료로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한복 대여점 아니냐"는 지적도 명절마다 꾸준히 나왔다.
지난 추석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지난해 10월 쿠팡의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 숍이다. 반품 검수하면서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고의 반품 논란이 지속되자 검수 과정을 강화하고, 블랙 컨슈머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반품 서비스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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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전문가는 "한복 뿐 아니라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해 30일 사용 후 반품하고, 또 다시 구매 후 반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개월 단기 렌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화이트 컨슈머(착한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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