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에 대한 사유·독점화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이어 사실상 독점·사유화된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도 공개 경쟁입찰로 시민들에게 입찰기회를 확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내 지하도상가가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 다른 시민들에게 입찰기회가 제한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임차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상가단위 경쟁입찰이다. 상가 전체가 일관된 컨셉과 마케팅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임차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은 기존 상인을 포함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 단위며 낙찰업체와 개별점포주도 같은 기간 계약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의 5개 상가에 대해 우선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어 오는 1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영등포시장 등 10개 상가는 올해 8~9월, 소공동 지하도상가 등 9개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1970~1980년대 민간투자로 조성됐다.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년 무상사용 뒤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됐다. 서울시는 현재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상가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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