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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 시행

조달분야 영세 중소기업들 수주기회 ‘활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동수급업체들인 중소기업 컨소시엄 끼리의 경쟁입찰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7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고쳐짐에 따라 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어치 이상 살 경우 ‘중소기업자로 이뤄진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된다.


정부는 조달청 고시(중소기업자로 이뤄진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운용요령. 8월18일자)를 통해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표준제품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나면 재지정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 당해 표준제품들을 20억원어치 이상 사면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하되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선 구매량 등을 감안해 50억원 이상 구매 때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공동수급체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1인 이상 꼭 넣어야 한다.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 지분율이 20% 이상 되게 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3명 이상 들어있는 구성원 5명 이상의 공동수급체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수와 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해선 5명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토록 해 5인 이상으로 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활성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제품생산 중소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렵거나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 입찰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표준제품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표준제품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준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공동수급체 참여를 보장, 수주기회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입찰로 사는 제품이다. 현재 196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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