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10년 8월17일 공포, 8월18일 시행)됨에 따라 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된다.
정부는 조달청 고시(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용요령 8월18자 고시)를 통해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표준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에서 표준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서는 구매물량 등을 고려해 50억원 이상 구매 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은 20% 이상이 되도록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수·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도록 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활성화하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등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하게 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보장,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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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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