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기업사장, 운전기사 입맛대로 채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공기업사장, 운전기사 입맛대로 채용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공기업에서 자신의 측근을 슬그머니 채용시킨 '간 큰' 대표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외교부 딸 특채 파동 등 공직사회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공기업 자회사 A 대표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연봉 4400여만원을 받는 촉탁직으로 고용했다.


이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6직급 직원은 단순 반복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직위로, 대표의 운전기사도 6급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6급이 아닌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촉탁직은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위로 영양사나 사보 편집자 등이다. 그동안 이 회사의 운전기사는 외부업체 파견으로 운영해 왔고, 촉탁직을 채용한 전례가 없던 만큼 다른 직원의 반발을 샀다.


A씨는 또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경우 경영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별정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8500만원(연봉등급 2등급)을 받는 고위 관리직이던 B씨는 얼마 후 연봉등급 1등급인 일반직 직원으로 특채되면서 정직원이 됐다.


이 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146명인 정원을 1910명으로 236명을 감축해야하지만 현재까지 정원을 77명 초과한 상태다.


감사원은 "채용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고 근거 없이 일반직 고위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인사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직내부 안정을 저해하는 등 독단적인 인사운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대표는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사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