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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된 '도시주거재생' 공청회..주민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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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 항의 거세

아수라장 된 '도시주거재생' 공청회..주민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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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재생 법제개편'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12일 오전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해 사업지연시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무산됐다. '뉴타운 지구지정 철회하라', '국민의 주거재산권을 보호하라'는 구호도 들렸으며 일부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입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여전히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도 주민들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온 한 주민은 "정부가 새로 지구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정된 곳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불합리한 서면결의서 동의 과정,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등도 여전히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추진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의 경우는 소급적용하기가 힘들어 최초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부터 적용하게 되지만, 기존의 지구지정된 곳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현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온 한 주민 역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을 내놓고 빈 손으로 나가야 한다"며 "토지 보상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하는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려워 공청회는 발표자료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관계자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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