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차료(피해차량 수리 중 렌터카 비용)나 휴차료(영업용 차량 영업중단 손해액) 등 간접손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손해보험사 8곳에 물린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8개 보험사가 "22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화재 등은 2003~2006년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대차료와 휴차료 등 간접손해 보험금 총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이를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남용'이라고 보고 2008년 1월 총 22억원 과징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들과 피해자들은 법률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하는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이나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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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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