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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사 때 혐의부인하다 이후 자수…인정안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피내사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자수서를 제출했다면 '자수'가 아니라 '자백'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 모 커피숍에서 "A씨가 추진하다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다음달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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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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