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한 뒤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사가 "납부한 보험료 2억6000만원을 반환하라"며 I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S사의 대표이사인 박모씨는 2003년 1월 I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인 강모씨를 통해 가입 시 법인세 27%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험을 가입해 2006년 11월까지 총 보험금 2억6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애초 설명과는 달리 납입된 보험료에서 법인세가 절감되지 않자 S사는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I생명보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은 2007년 1월 S사가 계약 의사표시 취소를 한 시점에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I생명보험은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도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료 전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세법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가 원고가 납입한 전체 보험료에서 반환 받은 해지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전액 상당이라고 판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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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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