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하직원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사립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에게서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으며, 기소되면서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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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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