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자동보행기인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에버랜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수학여행으로 간 에버랜드의 무빙웨이에서 넘어져 다친 이모씨 등 학생과 학부모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3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4년 5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사람의 유모차가 무빙웨이 끝 부분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넘어져 다쳤고, 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무빙웨이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무빙웨이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모차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어떠한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놀이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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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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