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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목적으로 보관된 비자금 사용하면 횡령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조성된 비자금을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1998~2001년 산하 대학의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후 이 가운데 자재비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성된 8억2700만원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이씨는 2005년 경주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전액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필요함은 명백하다"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자금을 대학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비자금을 이처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의 구입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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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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