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論罪)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검사가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는 구별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7월 피해자인 동생이 살고 있는 빌라 현관 출입문에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훔쳐 구속됐을 때 무릎 꿇고 사정을 해 풀어 줬다' '군부대 의무대 선임하사에게 돈을 주고 제대시켰다'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생이 경찰 진술에서 '형이 저에게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를 해 줬으면 한다. 형이 상해한 것만 고소했다'는 의사를 표현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동생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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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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