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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앞당겨져 3주택 보유…중과세 부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뒤 이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앞당겨져 부득이하게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중과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74)씨가 "3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2주택 보유자였던 이씨는 두 채의 주택 중 한 채인 서울 삼성동의 주택을 2007년 1월19일 매도한 뒤, 거주용으로 서울 면목동의 주택을 매입했다.


면목동 주택의 잔금지급일은 애초 1월22일이었으나, 주택 양도인이 "이사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앞당겨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씨는 1월8일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

동대문 세무서장은 이씨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로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3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를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위법이 있고, 상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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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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