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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사행성 게임머니 현금거래 불법아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비사행성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해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되팔아 2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관련법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는 베팅 등을 통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아덴의 경우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아덴의 획득에는 우연적인 요소보다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해 아덴을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에서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의 규모는 1조500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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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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