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례안은 중구 관내에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비와 전기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구청장이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라며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구청장은 2008년 10월 중구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자, 같은 해 11월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 재의결을 요구했고, 중구의회가 다시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하수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뿐더러,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면 경제적 부담으로 지하수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하수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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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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