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삼성동 3만2000여㎡의 대지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 없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개동 449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강남구청이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단정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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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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