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조전임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기간에는 유급휴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생명의 노조간부 김모(43)씨와 노조원 등 48명이 "파업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100여일 이상 파업을 거쳐 임금협상을 타결했고, 이후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파업기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파업 기간 휴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파업 시작 이전의 11일 동안을 파업기간으로 잘못 판단해 김씨 등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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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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