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하체가 완전마비 상태더라도 양팔로 휠체어 운전을 할 수 있는 등 어느 정도 팔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지마비에 따른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00여만원의 철야간병료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은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1994년 6월 업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와 1997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1월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이씨의 양 어깨과 주관절 및 손목관절의 운동력은 정상이며, 양 손가락은 50~75%로 불완전마비 상태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이씨가 철야간병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에게 "철야간병료와 일반간병료의 차액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지만, 상지의 경우 양팔을 이용해 휠체어 운전과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식사하기 및 치장하기, 누웠다가 앉는 동작, 앉았다가 눕는 동작 등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이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부분 보존돼 있는 원고의 상태를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사지마비로 통원 중인 자로서 철야간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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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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