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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도박여부 무관…개장하면 유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열었을 경우, 실제로 도박이 벌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연 후 가맹점을 모집한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기소된 최모(41)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6년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랜(LAN)선 등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맹점 피씨(PC)방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가맹점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모집한 피씨방 업주들이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열면 이미 범죄 수행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음은 묻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게임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재물이 오고가는 상태라면 실제 게임이 벌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장했을 경우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박개장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호텔 객실에 일명 '바카라 카지노' 시설을 갖춰 놓고 수수료를 얻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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