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자신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후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절도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터넷 게시판 광고를 통해 통장 구매자에게 10만원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18개의 통장을 팔았다.
A씨는 며칠 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통장 계좌 중 하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빼돌리려고 통장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 받으려다 은행에서 체포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속칭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분실신고 후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계좌로 송금돼 온 돈을 인출하려 했더라도, 이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애초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A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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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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